민법 제629조는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원칙적으로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를 금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게 양도, 전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판례는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 및 전대한 경우 이는 유효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동의는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민법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1.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2.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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