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40조는
임차인의 의무인 차임연체와
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에 대한 법률입니다.
2기는 반드시 연속된 2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한 번, 올 해 한 번 연체를 해도 2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재테크 > 민법 stud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임증감청구권] 민법 제628조 사정변경 (0) | 2014.02.14 |
---|---|
[차임의 증감청구] 민법 제627조 일부멸실과 차임감액청구권 (0) | 2014.02.13 |
[계약갱신청구권] 민법 제643조 지상물매수청구권 (0) | 2014.02.11 |
[부속물매수청구권]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권리 (0) | 2014.02.10 |
[필요비와 유익비]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0) | 2014.0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