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민법 study

[차임지급연체]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민법 제640조는

임차인의 의무인 차임연체와

이에 따른 임대인의 해지에 대한 법률입니다.

 

2기는 반드시 연속된 2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한 번, 올 해 한 번 연체를 해도 2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