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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민법 study

[계약갱신청구권] 민법 제643조 지상물매수청구권

 

 

토지임대차여야만 한다.

건물이나 공작물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 때에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하고 거절하면 지상물매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기에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라도 매수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상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민법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때에는 제 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1.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