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차여야만 한다.
건물이나 공작물의 임대차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지상물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임차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 때에만 지상물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을 먼저 청구하고 거절하면 지상물매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인정되는 것이기에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라도 매수청구 대상이 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상물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민법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때에는 제 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1.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2.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 할 수 있다.
|
'재테크 > 민법 stud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차임의 증감청구] 민법 제627조 일부멸실과 차임감액청구권 (0) | 2014.02.13 |
---|---|
[차임지급연체]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0) | 2014.02.12 |
[부속물매수청구권] 민법 제646조 임차인의 권리 (0) | 2014.02.10 |
[필요비와 유익비] 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0) | 2014.02.09 |
[민법 제 621조] 임차권의 대항력 (0) | 2014.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