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627조는 차임의 증감청구에서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에 관련된 법률입니다.
지진등 불가학력적인 일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인의 승낙 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기타 상세 감액금액등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협의를 통해서 합니다.
또한 이 감액청구권은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1.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실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경우에 그 잔존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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