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8조는
임차인의 사정변경과 차임증감청구권에 관한 법률입니다.
차임증감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승낙 없이도 효력이 발생되며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임대물에 대한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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