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624조와 625조는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임대인이 보존해위를 하는 것은 임대인의 고유 권한으로
임차인은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보존행위가
과도하여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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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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