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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민법 study

[임대인의 보존행위] 민법 제624조, 625조 인용의무

 

 

 

민법 제624조와 625조는

임대인의 보존행위에 관한 법률입니다.

 

임대인이 보존해위를 하는 것은 임대인의 고유 권한으로

임차인은 이를 거절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보존행위가

과도하여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이로 인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을 때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민법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