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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민법 study

[민법 제 635조] 임대차 해지기간

 

 

 

민법 제 635조는 임대차 해지기간에 관한 법률입니다.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고 : 서면이나 말로 그 소식을 알리는 것.

 

 

 

민법 제 635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그 효력은 없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 법령의 내용보다 일방에게 불리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는 규정.

 

 

 

 

 

 

 

 

 

 

민법 제 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1.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