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635조는 임대차 해지기간에 관한 법률입니다.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
**통고 : 서면이나 말로 그 소식을 알리는 것.
민법 제 635조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므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그 효력은 없습니다.
**편면적 강행규정 : 법령의 내용보다 일방에게 불리한 약정만을 무효로 하는 규정.
민법 제 635조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1. 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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