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651조는
당사자들끼리 약정을 하였더라도
혹은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았더라도
20년이 넘으면 20년으로 제한하는
강행규정 입니다.
단,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는
20년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민법 제 651조 [임대차 존속기간]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나 식목, 채염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20년을 넘은 때에는 이를 20년으로 단축한다.
2. 전항의 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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